[ 시공자 박재순 ] 경기도 하양에서 공사장에 안전장치를 안해 차사고 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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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성모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5-06-23 22: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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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통화를 할때는 본인은 건설사와 건물주를 연결하는 대리인이라고 2달을 끌면서 보상을 안해주더고 우리가 뭐 2000만원을 요구했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서 건설사장님이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해서 데체 말을 어떻게 전하는 거냐고 건설사 사장님을 직접통화 시켜달라니까 연락이 온사람이 건물주라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네요 건물주와 감리자에게 확인을 하니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건설하는 사람이라네요 완전 사람을 3개월동안 가지고 놀고 있네요
1달전에는 차량수리 견적서와 진단서를 보내주면 보상해주겠다고 하더니 이번엔 차를 또 경산까지 가지고 오라네요 자기네가 아는 공업사가 있다고 1년 조금지난차에 흠집나고 찌그러진것도 열받는 데 3개월간 참아줬는데 미안하단 말도 한마디 없이 사람을 가지고 놀고 전에 전화도 말이 안통해서 제가 또 경산까지 찾아갔는데 이번에도 또 찾아오라네요 주객이 전도되어 참 말이 안나오네요
공사를 어떻게 못 하게 할수도 없고 건설사에는 아무런 제재도 가할수 없고 공사가 끝나면 저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꼭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민원을 넣고 제돈들여서 견적서 뽑고 제 기름과 시간, 노력을 내서 경산을 찾아가 합의 해 보려고 찾아 가고, 제 정신적 보상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피해자인 제가 건설사 연락이 없어서 먼저 연락해야 하고, 민원넣으면 민원 넣는다고 전화해서 성질내면서 보상 못해주겠다고 하지, 정부에서는 세월호사건 이후 안전불감증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는데 어떻게 이런 회사가 멀정허니 아무 제재도 없이 자기일을 꿋꿋하게 있는지 이해가 안되고 공권력이 이렇게 힘이 없고 우숩게 아는 것 같네요
한사람의 국민으로써 이런 건설사하나 처리못하고 안전불감증하면서 뭐가 안전불감증 해소인지 모르겠네요 그럼 힘없는 피해자는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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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2_230136_lurmod.jpg (700.7K) DATE : 2015-06-23 22: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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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건설현장 안정장치 미흡으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