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오공 ] 어린이 장난감 메가스파이더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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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영수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5-06-23 15: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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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 다리를 접고 아래로 닫으면 다리가 다 들뜨고 이로 인해 위의 슬로프가 제대로 닫히지 않고 위로 들뜨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이로 인해 두번이나 교환을 신청을 했는데 역시나 두번 다 이런 현상의 제품을 받았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손오공 유명한 어린이 장난감 업체죠..
전화를 아침부터 계속 해도 고객센터는 전화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고객의 소리라고 계시판에 문의 글 올리라 멘트 나오기에 3차례에 걸쳐 문의 글을 남겨도 몇일 째 전화 한통 없고 하물며 답글 조차 없습니다. 전화 연결이라도 되어야 제품하자에 대해 얘기라도 하지 이건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어린이들을 상대로 비싼 제품을 허술하게 많이 팔아 먹고서는 정작 고객센터 연결도 안되며 홈페이는 왜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물건만 많이 팔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제품을 어린이들에게 팔았으면 합니다.
정말 손오공이라는 업체가 고객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상술만 바라는 업체 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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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배송받으신 장난감 불량으로 인한 업체와의 연락두절로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구입처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