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남기업 ] 현대자동차2.5톤구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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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원석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6-23 16: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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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상차하면 옆으로 차가기울어지는것에대해
구입처에 문의를하였지만 짐을 많이실었다는 말만하였을뿐 어떤조치를 해주지않았는데
(수차례 a/s신청을 했지만 아무런이상없다는 말만 했습니다)
이번에 공장에서 사용하던 다른 2.5톤 트럭이 운행중 차제가 기울어지는 현상이 생겨서
수리를할려고 알아보는데 스프링이 빠져서 기울어졌다는 얘기를듣고
3년전에새로산 차를 확인해본 결과 스프링이 빠져있는것을 확인하고
업체를통해 확인결과 아무런 사과말도없이 뻔뻔하게 스프링을 그냥 달아주면되냐는식으로
말을하고 그어떤책임에대해 말도없이 책임전가만 하고있는데
생각해보면 너무아찔합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취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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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트럭의 옆으로 기우는 현상으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으며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