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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 CJ대한통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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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채선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6-23 19: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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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서 부모님이 반찬을 부쳐주셨는데요

플라스틱 통에 김치 비닐에 싸서 넣고 이불도 같이 넣고 택배 배송해 주셨습니다.

반찬이라 조심하라고 일렀구요

반찬은 돈 더 내야 된데서 돈 더 받아갔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택배를 받아보니

박스가 김치 국물로 다 젖었더라구요

박스안에 플라스틱 통이 깨져 있더군요,,,얼마나 심하게 다뤘으면 플라스틱이 깨질까요,,,

견고하게 스티로폼 넣고 포장 못한 잘못은 인정하는데요...

깨질 수 있다고 택배 기사가 미리 말했다는데 전혀 그런 주의 사항 설명한 적이 없거든요

택배 기사는 부모님과 통화후 오히려 "그래서 물어달라는 거에요 말라는 거에요"이딴 소리만 지껄입니다

죄송하다가 사과는 못할 망정이요,,,

솔직히 지나가다 택배 직원들이 박스 던지고 하는 건 실제로 봐왔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런일이 생기니까 화가 나네요,,,,

친절하신 분도 많지만 이렇게 지잘못은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직원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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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반찬통들이 파손되어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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