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양일상사 ] 블랜더 사용했는데 냄비다긁혀서 바닥다벗겨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혜경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5-06-24 10:33:45
본문
- 이전글요가원 등록비요~ 15.06.24
- 다음글옵티머스 뷰1 배터리 소모품 구매가 안된다고 합니다. 15.06.24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블랜더 사용시 주의 사항이 있었는지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블랜더 사용으로 인한 냄비 하자라는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보상요구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