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위가드 ] 정수기 해지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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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수미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15-06-22 10: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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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4일에 계약하여 지금까지 15개월여 사용중인데
정수기가 4~5회,비데가 3회나 고장이 났습니다.
비데같은 경우에는 부산지역에 수리기사가 한분 뿐이라서 수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수리기사가 와서는 저희가쓰는 모델이 아닌 다른제품의 키패드로 교환해놓고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
2~3주뒤에 와서 다시 본제품으르 교환해주겠다..했는데
그뒤로 몇달간 소식조차없었습니다.
동일부분에 또 고장이 발생하여 또다른 기사분이 또 다른제품키패드로
교환해놓고 가셨구요...
문제는 정수기도 계속 고장이 나는겁니다.
냉수부분 누르는(컵을 밀어넣는 부분..)이 고장이 나서 다른모델(맞지도 않음)
부품끼워놓고..모양은 어색해도 물은 나오니까 일단사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온수쪽 부분이 또 고장...
상담센터는 이런하자를 따져물어도 수리가가능한 부분이니 해지를 하려거든,
해지위약금을 27만 얼마를 고스란히 다 내라고합니다.
작년 추석때에도 정수기가 고장나서 상담센터에 잔고장이 너무많아서 못쓰겠다하니
새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 했는데..수리기사가들고온건..
물때끼고...스크레치나고..온수버튼엔 불조차들어오지않는
중고품을 들고왔더군요.화는 났지만 만삭의 몸이라서 물끓여먹기도
여의치 않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사용을 해왔구요..
소비자고발원에 전화문의를하니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나면
위약금은 내는게 맞다고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돈 27만원을떠나...그렇다면 1년이 지나기 전인 추석때 새제품교환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위약금 다물어내고 해지를 해야되는것인지..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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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3A3466 (1.9M) DATE : 2015-06-22 10: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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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정수기,비데 렌탈해 사용하시면서 하자로 인해 해지를 하셨는데 위약금이 발생한다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정수기 임대업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재촉하고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 차후 이와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여러사람들에게 알리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