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블리슈즈 ] 신발을구매하지 10일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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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주연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5-06-23 1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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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면 2년정도는 신을수있겠구나..생각했죠..
근데.. 10일정도 신었는데..양쪽 뒷굽에 구멍이 난겁니다.
어이가없어서.. (참고로 제품반은후..문의까지 2주정도소요)
티몬에 문의했더니.. 착화한제품이라 환불,반품규정이 안된다며.. as처리해준다고 합니다.
그래..as처리라도 하자싶어 보냈는데..2주가 지나도록...
업체에서는 사과전화도 지연사유도 없습니다.
신발을 신어봐야..빵구가 나는지 알지..또... 한달이 지난것두 ㅏㄴ불아니고 10번정도 신은운동화에 구멍이 나면 환불,교환처리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무리한 요구인가요?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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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10_095246.jpg (1,010.1K) DATE : 2015-06-23 1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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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구입하시어 착용하신 운동화 뒷굽에 구멍이 발생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