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번가 ] 11번가 상담사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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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평강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5-06-23 1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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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주문을 햇으나 물건이 하나하나 배송이 되면서 기다리고있는데
처음 물건이 배송이 안되고 배송 완료만 되었습니다
두번째 물건 주문을 잘못해서 취소할까 생각으로 전화를 해서 하나 물건 배송은 안되고 완료만되엇다고 말을하니
상담사말은 먼저 배송 완료 될수있다고 말해서 배송전 완료가 되면 확인을 먼저해야하나 그럴려니 하고 넘어갓습니다
이후 일주일 가까이 물건이 안오길래 전화를 햇더니 택배사측에서 연락 온다고 기다리라고만 하고
이후 택배사에서도 연락 오더니 조취없이 또 기다리게 햇습니다
11번가측에서 처리가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나 추가 조취없이 배송 지연 마일리지만 나오고 연락은 없길래
다시 상담을 햇으나 내용은 똑 같이 또 기다리라고만한게
벌써 1달이 지낫습니다
저는 물건을 못받고 거기는 보넷다하고 11번가측은 택배사에게 떠넘기기만 하고
11번가측에서 처음 제가 물건인 안오고 완료되엇다 햇을시 먼저 확인을 해주셧더라면
더 빠르게 처리되엇을부분인데 한달이 지나서 물건이 배송한곳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방문한다하고 한달이 지난 물건이 동일한 장소에 있을리가 없을텐데
헌데 방문해서 물건 없는거 보이면 처리를 해주겟다는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와서 집을 뒤져 보겟다는 뉘앙스로 풍기는데 기분이 너무 나쁘네요
11번가측은 시작에 확인부터 잘 못 햇음에도 불구하고 조취해줄수있는게 없다 하며 택배사측으로 떠넘기기 식으로 응대만 하고있습니다
저는 한달 넘께 물건도 없도 돈두 환불 못받고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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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주문하신 제품에대한 부분미배송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5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시기, 공급서의 송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해 다툼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인터넷사업체측에서는 예를 들어 소비자에게 물품 2개를 한꺼번에 배송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입증못할 시 1개를 추가배송 또는 1개물품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분실된경우라면 소비자는 쇼핑몰측으로 환불요청을 하셔야하며 업체측에서는 택배사측으로 보상요구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쇼핑몰측에서는 책임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