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마트 ] 초기액정불량에 대한 교환및 반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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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창하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6-23 12: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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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이 필요하던차에 이거저거 따져가면서 화면이 크고 괜찮은 QHD 2560x1440화소의
태블릿으로 isp액정이라는 광고를 보고 태블릿은 화면이 중요하다 판단하여 선택하여 구매했습니다.
구매후 테스트하는데 화면의 중간 약간 우측에 불량화소가 보이더군요.
태블릿 특성상 화면을 계속 보면서 조작하고 사용하는데 불량화소로 인해 신경이쓰이고
집중을 할수 없어서 하이마트측에 교환&반품을 요청하였습니다. (구입후 배송받고 요청까지는 1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럼 서비스센터에서 불량확인증을 끊어오라더군요.
그래서 서비슷센터에가니 불량확인증은 본사로 보내야한다고 1주일 걸린다 해서 맡기고
1주일간 태블릿을 사용못하고 있다가 1주일뒤 서비스센터에 가니 불량화소는 본사규정상 불량이 아니다하여 확인증을 못끊어 준다고 하더라구요.
하이마트 어디에서도 태블릿 구입시에 제품에 불량화소가 있을수 있으며 그것으로 인한 반품및 교환이 안된다는 문구는 보지도 못했으며 교환반품안내에서 또한 불량확인증이 필요로 한다는문구에서 레노버업체는 있지도 않았으며 불량화소는 불량이 될수없다는 안내조차 못받았습니다. 엄연히 적접적으로 계속적으로 화면을 보고 조작하고 사용해야할 태블릿에서 불량화소로 인해 거슬리고 집중이 안되는데 제조사의 정책기준을 핑계로 교환및 반품을 안해주겠다는 하이마트에 대해 피해구제 신청합니다. 하이마트는 누구나가 알아보기 쉽도록 교환및 반품에 대하여 안내하지 않았으며, 또한 광고 자체에서도 불량화소가 생길수 있으며 이는 반품및 교환 무상AS대상이 아니다라는 안내 또한 없었으며,
다만 고해상도의 IPS패널만을 강조하여 소비자를 우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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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품 액정불량으로 인한 해결이 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