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눔휘트니스 ] 환불이 안된다해서 양도를 할려고했는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양승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5-06-23 18:28:55
본문
헬스장을 3개월을 다녔습니다
잘 다니고 있다가 기간이 다 되어간다고 연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날아오고 연장을 할려고 5월 말쯤에 1개월 연장을 하였습니다. 직장을 이제 옮겨야되서 한달 연장한것을 환불을 받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도 안한것도 연장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0%만 환불해주면 안되냐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길래 다른방법은 없나요 물어봤는데 다른사람에게 양도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도를 해주려고 갔는데 뜬금없이 하는말이 양도비는 3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양도를 하는데 돈을 달라고하는거는 돈을 그냥 공짜로 얻고 양도를 시켜준다는거 아닙니까?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잘 못 된건가요?
- 이전글세척사과에 곰팡이 및 미생물 나옴 15.06.23
- 다음글말도 안되는 인터넷 서비스 SK브로드밴드 15.06.2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