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대우전자 ] 동부대우전자 김치냉장고 수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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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세나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6-22 22: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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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그 시점이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의 부품보유기간은 7년이며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 구입가 ,냉장고의 내용연수는 7년입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