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헬로비전 ] CJ헬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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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현민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5-06-23 09: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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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잘 쓰고있었는데 갑자기 저번주부터 인터넷이 안되서 A/S요청을 했고 기사분 말씀이 아파트가 오래전 건물이라 기존에 쓰던 회선이 죽어서 기존에 쓰던 상품에서 다른 상품으로 교체해야 인터넷이 가능하며 그 다른 상품은 모뎀에서 선을 가져와야 하기에 집안에 장판 끝을 다 들어내고 문지방을 깍아내서 선을 연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손대기는 싫어서 기사님은 그냥 보내시고 해지할 생각으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다른상품으로 교체가 가능한데 해지하는 것이니 저를 엄청 생각하는 척 해주면서 인터넷에대한 위약금은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해지가 가능하고 전화나 티비는 위약금없이는 해지를 못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타사 인터넷을 가입하게 되면 전화나 티비를 다 같이 쓰면서 요금할일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요금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되었고 약정기간도 기존 Cj 2년이 남아있고 새로가입하는 인터넷은 3년이기에 Cj꺼를 약정이 끝나고도 1년을 더 써야지 다 묶어서 새로 약정을 걸고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기존에 쓰던 요금보다 더 적은 비용이 발생해서 티비를 작업하면서 인터넷과 전화도 가입을 했던 것이고 지금 인터넷은 아파트 사정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못쓰게 된것인데 더 안좋은 상품을 권하고 집에 약간의 손도 봐야되서 그건 제가 싫다고 한것인데 마치 제가 인터넷을 쓰기싫어서 해지하고있지만 저를 위하는척 인터넷상품 해지 위약금은 Cj에서 지불 해 주는것처럼 말하며 티비와 전화를 해지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타사 인터넷을 단품을 신청을 해야하고 요금할인을 받을수 없게되어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전화로는 계속 같은 말씀만 반복하시고 결제권한이 없다는 말만 계속 반복하여서 여기에 글 적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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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인터넷결합상품 해지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