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션풀 ] 쇼핑몰에서 상품 잘못보내줬는데 교환해달라고했더니 택배비 본인부담 재교환안됨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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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룻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6-22 13: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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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에 택배를 붙이고 교환 상품명을 잘못 적은것같아 아차 싶어서 금요일 오전 10시(쇼핑몰 고객센터 여는시간)에 맞춰서 스커트 두개로 교환해달라고 했어요
. 그런데 확인 후 연락주신다고 해놓고는 연락두절...
다음날 토요일날 택배가 왔는데 전화로 문의한게 아니라 그냥 잘못 적힌대로 보내줘서 ㅠㅠ
다시 전화해서 왜 연락안주시고 그대로 상품을 보내주셨냐고 했더니 금요일 오전 10시 전에 이미 상품을 배송 했대요...
(그런데... 금요일날 보낸 택배가 어떻게 토요일 오전10시 전에 도착했죠? 10시쯤에 고객센터 전화했는데.. 게다가 10시 전에 이미 저한테 택배를 받고 교환상품으로 바꿔서 다시 보냈단 뜻인데 이게 말이되나여 ㅠㅠㅠㅠ)
그리고 이미 처음에 교환하셨기에 재교환ㄴ이 안된다면서 상품을 안바꿔주시겠대요... 전날 전화 주신다고해놓고 전화도 안주시고 ㅠ 멋대로 상품 보내버리시고...
그래서 제가 몇번의 협의끝에 치마를 교환해주신다고 했는데 이번엔 배송비가 전부 제 부담이래요...왜 ㅠㅜ?
치마 교환 원하구요... 택배비는 업체쪽 잘못인거같은데 제가 내는건 좀 아닌것같아서 ㅠㅠ 해결부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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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업체측 과실로 잘못된 교환일경우는 판매자 배송비 부담으로 교환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올려주신 제보글 내용처럼 업체측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경우 유관기관으로써 도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바라며 업체측과 협의가 최선책이라 사료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