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토피아 ] 처음 드라이한 파카 앞면 똑딱이 부분이, 눌러져 헌옷처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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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용덕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5-06-22 13: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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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똑딱이 5개중 2개부분을 다리미로 세계 압착했는지 똑딱이 부분만 원형으로 누른것 같이 되어 헌옷같이 보입니다. 보기도 흉합니다.
- 제가 세탁소에 맡기면서 이 옷은 아내한테 선물받은 특별한 옷으로, 처음 드라이를 맡기니 잘 해주라는 부탁도 드리고, 새옷임을 확인까지 시킴
세탁소 주인왈, 손님이 입으면서 훼손될수 있다는 황당한 말을 하는거여요
그래서 제가 이 옷을 가져갈수 없다고 하면서 크린토피아 세탁하곳으로 발송하여 처리하여 줄것을 요구함
몇일후 세탁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소비자보호심의원으로 보내 누가잘못했는지 따져 결정해야 한다고 함
- 이때 2-3주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함
* 이런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1. 저는 분명히 드라이 맡기면서 새옷임을 확인시켜주었고, 처음으로 드라이를 시킴
2. 구입은 대전에 있는 백화점에서 하였으며, 금액은 40만원 정도로 기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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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아내분께 선물받으신 파카를 드라이 하신후 훼손되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