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날도바시니 ] 이불 사이즈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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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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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5-06-22 15: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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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주문하신 이불사이즈의 계속되는 오배송으로 인해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불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의 기준을 적용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이 있으면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데 이때에는 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품구입 후 7일 이내이고 제품에 손상이 없다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구입가 환급을 다시한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