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동택배 ] TV를 택배배송중 파손해놓구 수리비를 보상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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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희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5-06-22 12: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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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배송중 파손해놓구선 보상을 빨리 안해주길래 소비자고발에 글도 남겼으며, 지속적으로 전화해서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6/18일에 보상비를 송금했더라구요
전 TV(51인치) 액정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하였습니다(수리비599,000원)
그런데 제가 개인한테 저렴하게 구입한 비용(16만원)만 보상을 해준겁니다.
4년조금 넘어서 오랫동안 TV를 잘 볼수 있는건데 파손시켜놓구 구입비용만 보상해주는게 말이됩니까?
전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억울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 증거자료(TV파손사진).xlsx (313.0K) DATE : 2015-06-22 12: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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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배송중 파손된 TV에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억울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