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우라제이 ] 14만원주고 브릿지 컬러넣었는데 엉망이됬습니다 머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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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유나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5-06-22 1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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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색후 보라색으로 브릿지개념으로 하이라이트주는 식으로 염색을 하였습니다.
테스트도 했구요된다고 했습니다.
탈색한번 보라색한번
결과는 거의밑에는 노란색일정도로 미흡했고 그대로 절 집에보냈고
전 그사실을 집에와서 알았고 너무 열이받지만 참고,
다음날 as예약을 하니 다음날 된다고해서 약속시간 마추어 갔습니다.
노란색 머리없애달라고 했고
시술했던 점장은 알겠다며 시술을 들어갔고 어떠한 시술을 하는지조차 알려주지않았고
저는 영문도모르고 탈색을 한번 더, 염색을 한번 더 하였고
결과는 30%였던 노란머리가 80%정도로 심해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 정도면 죄송하다고 해야하는데 아무것도 아닌듯 그냥 절 집에보내더군요.
제가 노란색 없애러간건데, 그럼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아무 말도 없더군요.
왁싱이라는 염색으로도 안덮히냐는 물음에
안덮힌다네요. 머리가 너무상해서..
그래서 제가 집에왔는데 너무 심한거예요.
형광등에서 보니까...
14만원을 주고 한 브릿지가..
원장의 연락처를 알아내 메일을 보내고 연락을 해서 다음날인 오늘 저희집으로 왔습니다.
그것도 약속시간 늦는다는 소리도없이 10시전에 온다던 사람이 10시 26분에야 오더군요.
그리고는 곧 제가 머리한곳이 아닌 오산에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여 테스트를 받는데,
제가 요구한 조건은 전체가 보랏빛갈이도 톤이 밑에 5cm는 블랙을했었으니 차이가나도되지만
다른 톤이다르거나 얼룩이 지면 안된다라고 했고
테스트결과 이미너무 심하게 그 전 지점에서 염색과 탈색을 해온상태라 안먹힌다고 해결방법이
없다네요.
제가 블랙으로 다시돌려놓고 크리닉을 해달라했더니 크리닉을 해봤자 원상복귀가 되는건아니랍니다.
한번정돈 생각하고 있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럼 내 머리카락 상태랑 내 시간은 어쩔거냐 했더니
그리고 갑자기 하는말이 환불해준답니다.
14만원? 아깝지도 않습니다...
제 머리카락에대한 보상 제가 입은 정신적 손해배상 법원을 가서라도 다 할 생각입니다.
이제와서 제 머리카락 상태가 심각하니 하는소리가 크리닉 계속해드릴게요라고 하는데
저 시험이 8월말이고 시간투자할수 있는 사람도아닙니다.
거기다가 제 머리이렇게 만든곳에가서 눈치보면서 공짜로 크리닉 받을 생각도없구요..
직접거기서 입으로 저보고 그러더라구요.
어차피 머리는 원상복구가 안된다.
그렇다고 이 머리카락이 염색이되지도않는다 (너무상했기때문에)
저는 어떻게해야됩니까 대체?
14만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14만원을 주고 제 머리로 마루타를 한건데...
14만원을 다시준답니다
그럼 제가 받은 이 피해를 어디서 보상 받아야됩니까?
머리가 전체적으로 다 저렇습니다...
정말 1년동안 기른 생머리 아무것도 안한 머린데 아까워서 죽을것같아요.,.
상할까봐 고데기도 안한머리예요..
논실리콘 샴푸로관리하고 비싸다는 앰플이란 앰플다투자한 생머리를..
어쩌면 좋아요..
제 원래사진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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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미용실에서의 염색이 잘못되어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