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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렌탈비와 등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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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효원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5-06-22 14: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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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공기 청정기 2년 계약으로 전화 판매원을 통해 렌탈 계약했고, 30개월 사용한 지금 해지 하려니, 등록비 10만원을 삭감해주는 대신 3년 약정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부모님댁 설치시 해당 사항에 대해 부모님으로 부터 싸인을 받았다고 지금 해지시 등록비를 다시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자인 나는 그런 사항을 몰랐다고 하니, 설치 해 준것에 대한 확인인줄 알고 연로하신 어머님이 싸인해준 사항에 모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코웨이가 말한 약정기간 3년에서 6개월이 빠진 이 시점에서 해지하려면 등록비를 약 9만원 가까이 내라고 합니다.
30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이미 사용했고, 렌탈비를 지불해 온 입장에서, 계약사항도 모르시는 제 3자인 부모님이 싸인한 내용을 가지고 등록비를 모두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렌탈업체의 주먹구구씩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약한 영업 사원을 통화하게 해 달라고 해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코웨이가 이런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모든것을 떠넘기고, 계약할때와 해지할때 자세가 이렇게 다르다면, 누가 코웨리를 신뢰하고 향후 또 코웨이 제품울 렌탈하려고 할지 의문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정수기업체측 부당계약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3년으로 연장계약된 계약서외 증빙자료 요구하시기 바라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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