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닛산 ] 닛산 자동차 구매로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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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방성옥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6-18 13: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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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9일 시동이 걸리지않는 결함이 생겼습니다.
가져가서 차일피일 수리완료일자를 미루더니
이제야 가져가랍니다..
중고차도아니고 새차를 일주일도 채 타지않은상태에서
고장이 난건이고 바로 수리가 된것도 아니고
교환이나 환불을 받고자 하는데 그쪽에선 당연히 안된다고 하네요..
차타고 다니다가 사고라도 날까봐 불안해서 그차량 타기가 너무 싫고
소비자를 우롱하는것도 같고..
너무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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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차 구입후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험을 하시어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