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고려홍삼(주) ] 반품을하려해도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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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겸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6-22 08: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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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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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다만,주소와 연락처등 확실할 방법이 없을경우 도움드리기 어려움점 양해바라며 사기로 판단되시는 경우 관할경찰서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