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티 ] 케이티에서 구입한한 TV(스카이미디어 UHD-TV) 화질 문제로 교체 요구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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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석민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6-22 11: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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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한 티브(저가형UHD-TV)화질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문의합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삼성티브로 교체가 가능할까요” 문의했더니
답변이 오기를“개봉하여 설치받으신 후에는 제품이 고장이 아닌 변심에 의한 취소는 안된다고 합니다 제조사가 달라 교체도 불가합니다”
KT셋트박스 설치했던 기사에게 물었더니 “화질이 떨어져서 해상도를 높혔더니 모자이크로 깨지는 현상이 있어서 화소를 낮춰났다. ....TV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녹취있음) 라고 답변했다. 그 다음날 스카이라이프 설치하어 온 KT기사도 “이 TV는 UHDTV가 아닙니다. 이 화질 보다 4배는 더 구현합니다. 화질 문제 때문에 못 보겠다고 판매담당자에게 어택을 하십시오”(녹취있음)
교체 요구 이틀후(6/18) 스카이미디어 기사가 방문하여 한시간 가량 설정을 수정하고 본사와 통화를 하더니 삼성제품 보다 화질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고장은 아니고 이 제품이 구현할 수 있는 최상입니다. 고객님이 만족을 못하시면 판매자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KT판매자로부터 최종 통보 받은 내용은 교체도 불가하며 해지시 위약금 950,400원(부가세포함)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네요.
TV구매시 직접 물건을 보고 산 것도 아니고 삼성제품과 별 차이가 없다고 권해서 (판매자가 아닌 다른 직원) 구입 설치 했더니 고객님이 최종 선택했으니 교환 불가 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해지 요청이 부당한가요.
(인터넷 세트박스, 스카이라이프 기사 모두 화질에 문제가 있다고 한 녹취가 있으며 이 두분 모두 KT 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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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 인터넷TV설치후 화질이 좋지않아 시청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비스 장애 발생사실에 대하여 고지한 후에도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하거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월 7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해지 시 위약금, 설치비, 할인받은 금액 등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시청하지 못한 날만큼 월 시청료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연속으로 5일 이상 또는 총 7일 이상 시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월 시청료는 면제됩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업체측에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