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ction ] 컴퓨터 구매 후 잘못된 내용에 대한 교환요청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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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남용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5-06-23 11: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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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시 변경건 : 리퍼특가 1TB SATA3 변경
지포스정품 GTX750 추가
SSD 추가 삼성정품 120G STAT3
주문번호 : 1047798789
컴퓨터 1대를 aution을 통해 물건을 구매해서 물건을 받아 하드인식 문제로인해 교환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내용으로 1주일넘게 aution이나 포유컴퓨터에서는 소비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또한 소비자가 걸려온 전화에 대해 확인 전화를 주겠다 하면서 확인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1주일넘게 전화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상태며. 소비가 교환 요청이 제대로 DB화가 안되어 다른사람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요청을 하였으나 개선이 전혀 안되고 있으며 택배기사가 온다는 시간에 오지않고 다음날도 마찬가라.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태인듯합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배송을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물건이 언제 도착 하는지 언제 교환이 완료 되는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게 당연한 냉용인듯 하여 개선 요청드리며
현재는 확인 전화는 해주는 입장이나. 소비자가 주문한 물건에 대해 1주일 이상을 본인들 문제로 인해 기다리는 내용이면 최소한의 변경된 내용에 대해 죄송합니다. 언제까지는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전화정도는 줘야 판매자측의 본분이라 생각됩니다.
본인들 문제로 입고가 늦어지면 약속한 날짜에 맞게 다른 컴퓨터를 새롭게 조립해서 배송을 해줘야 맞는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신규로 구매한 물건이라 가능)
아직도 제가 주문한 물건이 교환이 언제 완료될건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안주고 있는상태입니다.
(aution은 이제서야 잘못되었다는 판단으로 포유컴퓨터와 긴급메일만 주고 받고 있는 상태인듯합니다.)
해서 위와 같은 일이 다른 소비자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auction이니 포유컴퓨터에 대해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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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을 통해 주문하신 컴퓨터 교환관련 업체측 무책임한 서비스형태에 답답함을 느끼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교환)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