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마트 경기점 ] 이마트 내 식품 식중독 대응 관련 불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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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수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5-06-20 17: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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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대 대기업중 하나인 이마트의 힘 없는 소비자의 대응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1.현황
- 6월 18일 점심으로 이마트내 식품관에서 점심으로 제 와이프, 장모님, 이모님 3분이 회초밥을 드심
- 6월 18일 오후 2시 부터 3명이 모두 구토 및 설사증세 발생으로 고통을 겪었으며, 현재 유행하고 있는
메르스 관계로 병원 응급실 방문키가 곤란하여 집에서 견딤
- 6월 19일 장모님의 경우 고통이 너무 심하여 병원에 방문하여 주사 및 약처방
2. 민원사항
- 상기건에 대하여 이마트에 항의 전화를 하였으나 윗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은 식품담당관으로만
이관을 시킴
- 식품담당관은 전화를 해서 식품관리에 대한 사과 보다는 금액제시(5만원)을 하면서 이거라도 받을려면
받고 아니면 말아라는 식으로 살살 약올림
- 어떻게 거대 대기업 담당자가 이런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참으로 한심하고 진정한 사과 및
이마트 경기점 내에 있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 의뢰를 요청함
3. 기타사항
- 힘 없는 소비자가 더 이상 거대 기업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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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식사를 하시고 탈이 나시어 매우 놀라시고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