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발안식염온천 ] 입욕권 환불요청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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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동환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5-06-20 19: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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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을 숙지하고 업체방문하여 입욕권10매(55,000)구입후 현재까지 6매 사용후 개인사정으로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게되어 2015.6.20(토)16:00서경 업체방문 사정을 알리고 정중히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매표원(여
50대 중후반)이 본인이 소지한 입욕권은 4년전에 판매한것이고 ,환불에 관한 규약이 지금은 없음을 주장하며 환불을 절대 해줄수 없다고 거절함
사장 전화번호를 물어보자 개인정보 차원에서 알려 줄수 없다고 거절하는등 ,이는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이며 소비자의 금전적 손해를 끼쳐 영업이익을 취하는 사기행위라 사료되며, 소액이지만
괘씸하고 불친절한 업체를 고발하오니 관련 규정에따라 엄히 처리히여 주식 바랍니다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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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온천이용권의 환불을 업체에서 거부하여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온천 쿠폰은 상품권으로 보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보상요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사항은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