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명인 ] 음식물 분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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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정옥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5-06-22 15: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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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분쇄기를 무료체험한 후에 간단한 설문조사(사용소감) 후 분쇄기는 철거한다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고 나서 80,000원 통장으로 넣어 줄테니 24900원씩 3개월 내라 했습니다
3개월 후에 사용소감만 쓰면 철거 한다고 해서 효성 캐피탈이라는 회사하고 896,400을36개월 계약서를
썼습니다 사용소감만 쓰면 철거한다고 해서 의심하지 않고 했는데 철거하라고 전화 해보니 회사는 통화불가고 판매자 신이나씨는 회사 그만 뒀다고 합니다 담당자 이도일(010`9904`0444)이라는 사람도 월급을 못받아 노동청에 고발했다고 하네요 ~
남편 무직업에 제가 한달 백이십만원 벌어서 대학생 2명 힘들게 가르치고 있늗에 이런 사기까지 당하니
망막하네요~ 사건 처리 잘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 명인~음식쓰레기영수즌.jpg2.jpg (1.2M) DATE : 2015-06-22 15: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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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무료체험 후 환불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몹시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