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에 대흥은 어이없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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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앤쇼핑 ] 과대광고에 대흥은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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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미정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5-06-22 15: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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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에주문하여 5월 9일에 입금하여 제품아우라스킨에센스 블랜딩팩트패키지를 구입했습니다. 광고에서는 얼굴에 묻어남이없이 뽀송뽀송하다는 말을 믿고 구입하였으나 얼굴에 묻어남이 스킨다입에 파운데이션을 바른듯이 휴지에살짝찍어도 다 묻어납니다. 그래서 본제품이 아닌리필 제품을한번사용한후 업체에 내용을 접수하였으나 거의 1달 가까이 전화 스마트폰 등에 어필하였으나 대흥없이 순차적으로 답변드린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주더니 끝질기게 전화를 하여서 통하를 하였는데 어이 없게도 리필 가격 19천 얼만지를 지불해야지만 반품을 받아드린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과대광고로 소비자가 사게꿈 해놓고는 광고와는 다른데도 제가 이제품을 사야하는지요.  확인해주세요. 저는 반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홈앤쇼핑은 소비자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스마트폰에 내용을 어필해도 연락두절 그래서 다른제품을 사고 싶어도 사지도 못하고 마량기다리면서 무지 화가 났습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이 아닌 업체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에 또한 실망을 했습니다. 이런곳에서 어찌 믿고 제품을 구매할수 있을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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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제품의 광고와 다른 내용에 많이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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