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치밍 ] 쇼핑몰 티셔츠 반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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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은주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5-06-17 17: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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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사이즈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사이즈가 너무 작아 도저히 입을수가 없습니다.
반품및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반품불가라는 사전에 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품을 해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티셔츠를 한번도 입지 않았는데 반품이 안된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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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제품의 반품이 이뤄지지않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