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지업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정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5-06-20 10:27:28
본문
해지가능하대요.울며겨자먹기로93일을썼죠.그런지.지금한달이다되어가요.해지요청서를팩스로보내달라했죠전화하면보냈다.하고또전화하면보냈다하고.근데오지는않고~~~~하다못해지난월요일(15)전화해서도저히않돼갰으니우편으로보내달라했죠그런대요그러더니이직도아니보냈더라고요.일주일이지났어요
- 이전글미 사용 해외 이용 건에 대한 부당요금 청구 및 결재 15.06.20
- 다음글주문제품 누락건으로 글남겨도 답이없고 전화통화도 안되네요 15.06.2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