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카드 ] 미 사용 해외 이용 건에 대한 부당요금 청구 및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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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 복 선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5-06-20 10: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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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신한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입니다.
1월달과 4월달 해외(구글사) 미 이용 건수 부당요금 청구로 인한 금액이 가당치도 않게 빠져 나간 부분에 대해서 신한카드사에 문의를 하였더니, 신한카드사 본사는 가맹점일뿐이라면서 구글사에 전화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구글사에 전화를 하여 확인하여 보았더니,
1월달과 4월달 모두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한카드사에 다시 전화를 하여 구글사에 사용한 내역이 없으니 1월달, 4월달, 부당청구 요금에 대해서 요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신한카드사에서는 1월달 부분은 구글 규정상 120일이 지나 요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면서 4월달 미사용 부당청구요금 부분만 돌려주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금액이 신한카드사에서 제 돈을 임의로 가져가고도 120일이 지나서 돌려줄 수 없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이 구글사를 가맹점으로 지정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닐뿐더러,,
사용하지도 않은 것을 임으로 금액을 빼 가고도 120일이 지나 돌려줄 수 없다니 ,,,
확연한 신한카드사의 횡포임을 고발합니다.
이러한 피해가 아마도 본인에게만 일어 난 것을 아닐 듯 합니다.
이에, 매우 분개한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신한카드사에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당청구되어 요금이 빠져나간 부분에 대해서 신한카드사에서 저에게 우편문서로 사과해 줄 것과 요금을 환불해 줄 것을 재 차, 강력하게 신한카드사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금액을 결재해 간 것과, 내 돈을 내가 돌려받는데도 이렇게 번거롭고 시간과 감정을 소모해야 하니 신한카드사에서 책임을 지고 돌려주는 것이 확실히 마땅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의 돈을 돌려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신속한 조치와 카드사 이용객의 안전한 금고 관리를 위해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을 두드립니다.
소비자를 생각하는 소비자고발센터의 확실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미 사용 해외 이용 건에 대한 부당요금 청구 및 결재.hwp (59.5K) DATE : 2015-06-20 10:33:5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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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신용카드의 해외 미사용 요금에 대한 청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