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lesswatch ] 결국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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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호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5-06-20 09: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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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선물로 줄 시계를 구매했는데 이미지와 완전 다른 상품이 왔습니다.
구매는 11번가에서 했는데 교환을 이야기하던 중 구매확정이 되었습니다.
교환 요청을 카톡과 전화로 수도 없이 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처리가 안됐습니다.
교환 과정중에 저는 처음 받은 상품을 보냈고요 해외배송을 핑계로 현금 이만원 요구하여
택배에 현금까지 지불 했습니다.
카톡 사진 첨부 합니다.
이제는 상품을 받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5개만 허용되는게 억울하네요
http://www.blesswatch.co.kr
첨부파일
- KakaoTalk_20150619_124627570.jpg (95.5K) DATE : 2015-06-20 09:28:16
- KakaoTalk_20150619_124627759.jpg (83.8K) DATE : 2015-06-20 09:28:16
- KakaoTalk_20150619_124628225.jpg (88.1K) DATE : 2015-06-20 09:28:16
- KakaoTalk_20150619_124628228.jpg (93.6K) DATE : 2015-06-20 09:28:16
- KakaoTalk_20150619_124628916.jpg (97.4K) DATE : 2015-06-20 09: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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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품교환이 지연되어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으며 업체가 구두상 해결의지를 계속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