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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모터스자동차매매 ] 중고자동차 성능 미고지 및 허위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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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소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6-21 08: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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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내용 및 경위
2015년 6월 13일 중고자동차 코란도밴을 구입하기 위해 sk엔카에서 인터넷 검색 후 그곳에 표기된 전화번호로 무선통화를 한 후 당일 오전에 주안동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판매직원과 함께 당초 구입하고자 하는 코란도밴을 점검하고 계약금 350만원에 계약서를 완성하고 현금350만원을 지불완료 후 자동차 인수하려는 동안 계약한 중고차(93모6951, 2005년 1월식, 121,000km)가 변속이 이상으로 3단에서4단으로 변속이 되지 않는다는 언급을 하여 속도를 낼수 없는 자동차를 왜 이제야 말해주는냐고 문의하니 자기도 몰랐고 차주는 문제없다고 애기하는데 잘못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으니 다른 동종모델을 보여주면서 체 2분정도 점검하고 있는데 다른 손님이 차 구경한다라고 하면서 차키를 가져가 버려 성능을 제대로 점검할 시간도 없었으며 차량을 판매단지외부도로에서 운행해 보겠다 하니 계약완료 후 인도 완료되지 않으면 단지 밖으로 나갈 수 없다 하여 운행할 수 없게 하고 품질보증서도 있고 성능 보증도 되고 문제없으니 믿고 안심하고 타시라고 권고하여 문제차량(86머1742)을 450만원에 제시하면서 km수도 당초 본 차보다도 5km나 많고 연식도2년이 빠른 2003년식이라는 이유를 들어 400만원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당초 350만원 계약서는 판매직원이 임의 폐기하였으며, 본인의 다음일정상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수 없어 판매직원이 “품질보증하니 걱정말라”는 말만 믿고 문제차량을 인도하여 왔으며 6월 15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 집에서 강원도 삼척으로 출근하기 위해 고속주행을 하면서 가속 패달을 한계점까지 밟아보았으나 rpm3,000에서 100km/h 정도의 속력만 나고 계속 가속 패달을 마지막 한계까지 밟고 있으면 갑자지 rpm이 4,000에서 갑자기 3,000으로 다운되면서 속도는 100~120km/h에서 운행됨을 발견하였고 갑자기 차에 대한 성능이 불안하여 80km/h로 정속 운전하여 삼척에 도착하여 오후3시경까지 급한 업무 처리 후 인근 카센타에 자동차 점검을 의뢰하였더니 엔진오일이 적어 이대로 계속 운전하면 큰 일이 생길수 있으니 엔진오일을 급하게 교환하여야 한다 하고 안산에서 삼척까지 몰고 왔다 하며 rpm이상현상을 애기해 주었더니 차 사신곳에서 무엇이든 조치를 받으라 하여 판매자에게 전화를 하여 증상과 현상들을 애기했더니 엔진오일은 소모품이니 인수자가 교환하여야 한다 하고 동력전달 장치는 구매했던 인천 주안매매단지에서 정비해 주겠다하였고 , 제 입장에서는 당초 중고차(93모6951)는 동력전달장치의 오작동이 있다 하여 계약서를 임의파기하고 이번 문제차(86머1742)를 추천하며 벤츠엔진이며 성능이 더 좋다는 감언이설은 늘어놨으며 차에 결함을 은폐하였고 성능이상을 고지하여 선택에 기회를 주지 않아 고속 운전하는 동안 내 목숨에 생명의 위험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엔진오일의 양도 점검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도 못 믿겠으며 이처럼 위험한 차를 어떻게 인천까지 운전할 수 없으니 교환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무조건 주안매매단지로 오면 고쳐주겠다 하는데 엔진오일의 양도 점검 못하는 곳에서 차량을 수리한들 믿을 수가 없으며 동력전달장치 오류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계약은 무효이며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밖에 없으며
6월17일 삼척인근의 쌍용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 후 수리를 요청 결과 첨부한 견적서(1,732,225원) 내용,과 내역대로 발생되었음

판매자의 불 양심적인 사기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의문점은
첫째, 기 계약한 중고차(93모6951)의 차량이 해당 매매상의 판매물건이 아니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판매상 소유의 문제차량(86머1742)를 추천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판매상에서 일방적인 계약파기였으므로 계약금을 내게 귀속하지 않은 점

둘째, 문제차량을 2분정도 점검하고 있는데 다른 손님이 차 구경한다 라고 하면서 차 키를 가져가 버려 성능을 제대로 점검할 시간도 주지않고 차량을 판매단지외부도로에서 운행도 못하게 한 점.

셋째, 믿음이 안가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
-고압펌프(커먼레일), 클러치 어셈블리등은 해당 문제차량에 해당이 없음
-엔진오일등 각종 오일이 규정량에 부족한 것도 점검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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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를 구입하시고 성능관련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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