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1544-62 ] 기간만료로 적립금 70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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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주진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5-06-19 12: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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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4월1일 티몬에서 엔진오일 교환쿠폰을 43,900원에 구입하여 사용기간이 임박하여 본인이 교환할수가 없어서, 동종의 차를 소유한 아는친구를 은평구 구산동 12-6에 위치한 "내친구 카맨샾" 지점으로 쿠폰을 전송하여 사용기간 하루전 보냈던바 그곳 지점에서 8,000원을 더내라고 하여 교환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구입한 쿠폰은 정확한 차종의 오일교환권으로 팔천원을 더 지불해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용기일이 촉박하여 친구를 보냈으나 쿠폰이외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바람에 사용기간이 지났습니다.
사용기간은 03-06~05-09일 이었으며, 그후 05-16일 30%를 감액한 30,730원이 적립금으로 적치 돠었습니다. 이에 구산동지점에서 추가요금 지불을 요구해 유효기간이 넘어 전액 환불을 요구 하였으나,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당한 지점의 실수로 유효기간이 경과된것은 티몬사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중재를 요구합니다.
감사 합니다.
첨부파일
- 20150619_122440[1].jpg (7.0M) DATE : 2015-06-19 12: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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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쿠폰에 대하여는 사용기한 안에 사용치 못하신 경우 70%를 적립금으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의 부당한 추가요금 요구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