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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네일 ] 취소/환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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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신혜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5-06-19 15: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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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3개월전 네일아트(젤네일)를 회원권으로 10회 3개월할부로 299100원 결제했습니다.
기존 네일 회원권이 있어 5회정도 더 남아있는상태였습니다.
처음 결제하고 몇일뒤 취소요청을했는데 안된다고했습니다. 그후 몇번더 부탁해보았지만
안된다는 대답만들었습니다.
카드로 결제를 이미한터라 이미 완납한상태지만 아직 처음결제한이후로 네일아트(젤네일)를 받지못했습니다.
또 네일아트(젤네일) 결제할당시 회원권안내만 받았지 지울때 추가비용이 나온다는 설명도 못들었는데
지울때마다 만원씩 더내야한다고합니다. 이런저런이유로 환불요청을 했지만 매번 안된다고합니다.
시간은 계속가는데 전 네일(젤네일)을 안받을껀데 돈만 이렇게 날리는건가요?
돌려 받을 방법은 전혀없을까요?
소비자원에서 민원도 해봤는데 그쪽도 통화시도해봤지만 사장이 없다고 그냥 끊었다고합니다.
전 어찌해야할까요?꼭 부탁드립니다. 일부라도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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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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