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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투어 ]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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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수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5-06-19 15: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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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5일부터 4일간 하나투어에서 중국 여행하기로 구두 계약했는데 요즘 메르스로 인해 외국여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상대국에서 한국인 여행객에 푸대접한다 함) 같아 취소 통보하니까 1인당 5-1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한다는데 위약금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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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 1항 2호에 의하면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조건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행 취소 시 위약금 여부는 외교부의 여행경보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교부는 해외 각 국의 치안상황, 테러, 납치, 자연재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 위험 수준에 따라 여행유의, 여행자제, 여행제한, 여행금지 등 1~4단계의 여행경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이중 여행지역이 3단계 '여행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야만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분이 위험한 곳이니 갈 수 없다고 임의 판단하신 걸로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외교부의 경보 발령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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