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통신 요금 과다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 헬로비젼 ] 이중 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통신 요금 과다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가해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5-06-20 13:02:51

본문

2014년 3월 최초 인터넷과 TV를 가입 하였습니다.
그 당시 2년간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하고, TV에 대한 비용만 부담하기로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초기 계약 할 때와는 다르게 1년간만 인터넷이 무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빙자료를 첨부하며, 계약담당자와 연결 시 제 전화를 고의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해결 중 이라고만 말을 하고 특별한 조치 없이 비용만 계속해서 과다 청구되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비양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의 인터넷결합상품 계약 후 부당한 요금청구에 몹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작성하신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5677 서비스 착한웨딩 수원점 박현진 2015-06-19
235676 자동차 현대자동차 권병찬 2015-06-19
235675 기타 동부화재 이동성 2015-06-19
235674 기타 에듀윌 윤창현 2015-06-19
235673 식음료 파리바게뜨 김영호 2015-06-19
235672 생활용품 스타일위즈 김혜진 2015-06-19
235671 서비스 워킹코코 이지연 2015-06-19
235670 유통 CJ 쇼핑 문정원 2015-06-19
235669 기타 리얼크롬비 이은아 2015-06-19
235668 기타 코웨이 김미정 2015-06-19
235667 생활용품 스타일위즈 김혜진 2015-06-19
235666 통신 LG U플러스 고객 김미경 2015-06-19
235665 식음료 현대홈쇼핑 신선호 2015-06-19
235661 휴대전화 skt 손경태 2015-06-19
235659 기타 일반인 강정수 2015-06-19
235657 통신 skt 손경태 2015-06-19
235655 서비스 pooq 한청희 2015-06-19
235654 기타 제주항공 강소영 2015-06-19
235650 기타 일동라이펠 김남분 2015-06-19
235648 자동차 닛산 대성섬유 2015-06-19
235643 통신 엘지유플러스 박은선 2015-06-19
235642 자동차 현대자동차 김경동 2015-06-19
235641 기타 하나투어

처리중

위약금
이성수 2015-06-19
235640 기타 롱네일 황신혜 2015-06-19
235639 생활용품 모딘데코 이정민 2015-06-19
235638 digital 삼성노트북 한지호 2015-06-19
235637 유통 또또공구 장소영 2015-06-19
235636 기타 마이영 이서영 2015-06-19
235634 휴대전화 LIG폰케어 문성석 2015-06-19
235631 자동차 기아자동차 정상철 2015-06-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