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이치과 ] 치과치료비 환불은 안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명아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5-06-18 11:55:15
본문
치료받았던 병원이 못믿어워 치과를 옮기고싶은데 보상받을 수 없나요?
- 이전글쉐보레 올란도 출고 3일 관련 글 쓰사람 입니다 15.06.18
- 다음글소비자 협박하는 코웨이 15.06.1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병원에서의 진료비 환불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입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진료를 받은 후 증상의 호전이 없고 통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사항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환급액은 병원 측에 특별히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전체 진료비 중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급요청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진료의 내용, 계약사항, 동의서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환불의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