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자동차 교환 및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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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상철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5-06-19 14: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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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스포티지 2013년8월 구입 후 PAINT 박리로 인해 2015년6월19일
사상구 기아 서비스센터 방문
서비스 센터 직원이 차량이 중고차(뒷범터 수리 및 교환했을거라고)라고 합니다.
사상구 서비스센터직원의 말에 따르면 신차구입이 아닌 중고차 구입으로
환불 및 교환 대상이 되는지요
수천만원 하는 차를 새차로 팔았고 PAINT 전문가가 확실히 수리한 부품이라고 했으니
교환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어디다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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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운행중이신 차량 페인트 박리로 인한 확인과정에서 중고차로 확인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신차를 구입하셨는데 중고차로 확인되시는 경우 업체측으로 정확한 확인요청 의뢰하시고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