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자동차 엔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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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병찬
- 조회수 : 428회
- 작성일 : 15-06-19 17: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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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영업용 그렌저 HG 경기 59바3041호 개인택시 입니다
이자동차 출고년도 2012년12월26일 현재 키로수는 184.350km 현재까지 엔진소음 오일소모 때문에
엔진을 3번 교채했는데 2015년 4월부터 엔진소음이 나기시작 하더니 지금은 엄청소음이 큰대
지난번 교채한 정비공장 몇번 예기했더니 바꿔줄수 없다고 합니다 현대 자동차 그렌저 택시들만 엔진
소음때문에 전국에 택시들 엔진교채한 자동차들이 많습니다
엔진을 잘못만들어서 그런것을 소비자들의 책임 사용잘못으로 탓하는지 현대 자동차에서 판패된
그렌저HG 택시들은 전채를 리콜하여서 보상해주던지 아니면 엔진교채를 해주어야 합니다
소비자고발 센타에서 현대 자동차 영업용 그렌저HG 택시를 처리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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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시동 후 발생하는 소음, 진동, 떨림 하자는 차량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에 한하여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품질보증기간의 기준은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합니다. 하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상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