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원피트니스 ] 이건 부당한 거 같습니다. 밑고 맡겼는데.. 이러기있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민희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5-06-19 18:16:13
본문
제가 낸 돈은 500민원이었지만 수수료나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 저에게 돌아오는 돈은 300민원정도 였고 300만원에서도 전 트레이너에게 인센티브를 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도 얘기를 해야된다 그러면 300도 못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계약파기시 수수료등등 다 때고 많아야 3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돈을 다 돌려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 이전글운영방식이 엉망인 쇼핑몰 고발합니다 15.06.19
- 다음글롯데적립금 15.06.19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헬스장에서의 환불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이용등과 관련사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인 경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요금의 1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계속 지연될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