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넷 ] 자동차 커텐 주문건때문에 기가 막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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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선영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6-18 14: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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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에서 커텐 주문을 하려고 판매처가 " 조은넷" 이라는 곳에서 커텐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날 조회를 했더니 송장번호가 떴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회를 했더니 송장번호만 덩그러니 있고 조회가 되지가 않네요
그래서 신랑이 전화를 했더니 판매자분께서 하시는 소리가 " 재고 없는데요 딴거 주문 하세요 " 하시더라고요
없으면 없다고 처음부터 품절이라고 해 놓으시던가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걸어서 재고가 있지도 않은데 왜 보냈다고 송장번호를 띄어놨냐
햇더니 포장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제품이 있지도 않다면서 포장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건지 앞뒤가 안맞는 소리를 계속 하시더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같은말을 반복하시면서 진정성 없는 사과를 계속 하시더군요
너무 기가 막혀서 있지도 않은 물건을 보냇다고 송장번호를 올려놨으니 통화를 다 녹음 했다고 하니깐
전화를 그냥 뚝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전화를 했떠니 안받으시구요
12시경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으시고는 또 앞뒤가 안맞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물건을 보내려고 했다고, 그래서 담당자를 바꿔달라니깐 바꿔줄 필요가 없답니다. 왜냐고 물어보니깐
물건이 없으니깐요 이라며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전화했을때 죄송하다 재고가 있는줄 알았는데 없었다 친절하게 이야기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았을텐데 , 터무니 없는 대처에 너무 화가 나네요
첨부파일은 그쪽 담당자랑 통화한 내역입니다.
첨부파일
- 1.m4a (1.0M) DATE : 2015-06-18 14: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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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자동차커텐 주문하신 해당업체측 무책임한 서비스형태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불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