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동차 하자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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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종범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5-06-18 17: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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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대자동차 2010년식 아반떼 MD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형이 차를 구매후 제가 2012년도에 약 13250KM 에서 인수해서 차를 타다가
ABS, 타이어펑크, 엔진, 미션 등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계기판에 에러 신호가
발생하여, 전남 광양지역의 현대자동차서비스점( 마동점 061-794-4111, 광영점 061-794-7901 )에서
수시로 Reset 후 사용하였습니다. 공식적인 전자장비 에러관련 수리는 2013년 7월 27일 47,418km
광양마동점 현대자동차 정비점에서 TPMS Reset 작업을 하였습니다.( 당시 계기판 에러 사항은 타이어펑크 에러이며, 이 에러를 방치하면 ABS, 엔진, 미션 등 계기관련 모든 에러가 떴다가 사라지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해서 크게 신경은 쓰지 않았습니다. )
그러다 2015년 6월 2째주에 현대자동차에 임의로 방문했다가 계기판 고장관련 점검 후 ( ABS, 스티어링 문제 ) 현대차 정식 서비스를 접수한 후 2015년 6월 18일 오전 10시30분에 입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서비스 기준은 (전자장비)및 ABS고장에 관해서는 3년 6만KM로 AS를 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현대 자동차 AS센터에 전화해서, 이 문제는 기존부터 있어왔고, 지역( 광양 광영점, 마동점)에 14만킬로 부터 수시로 Reset을 하고 사용하였기 때문에 AS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장비 Reset( TPMS )관련 정비기록을 광양마동점에서 찾아내어, AS 관련 근거자료로 제시했으나, 다시 TPMS는 ABS와 무관하니, 해줄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제가 차를 입고할 때도 전혀 Error는 없는 상태로 입고 했고, 지난주 방문했을 때 ABS에러라고 해서 그것을 제가 말했는데 현대자동차에서는 문제는 ABS만있다고 하면서 AS를 거부하고, 결국 수리비 50만원을 저에게 부과하였습니다.
분명 하자기간 내 현대자동차 지역내의 서비스 점을 수차례 방문했던 기록이 있고, 정확적 증거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부담하였습니다.
이점을 해결 부탁드립니다. ( 저는 일단 현대 본사 AS팀에 연락을 했고, 본사에서는 분명히 지역(순천지역)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해서 원만한 해결을 약속 했지만, 일방적인 수리비만 요청하는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의 061-720-8660의 행위, 현대차 AS센터 080-600-6000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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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자동차의 하자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보며 차량의 부식은 도장이나 실링작업 불량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염분이 많은 곳에서의 주행 또는 외부충격에 의한 방청면의 크랙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