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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동라이펠 ] 음식물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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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남분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5-06-19 16: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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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광고 보고 씽크로보척척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하자마자 물이 새어 A/S 신청했지만 바로 바로 처리가 되지 않아 고생했습니다
다음엔 냄새가 심하여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서 랜탈 해지 요청을 헀으나
매번 핑계만 대고 철거 해주지 않습니다
홈쇼핑에서도 해결하려고 회사측에 전화 해보아도
해준다는 말만 계속하고 랜탈 해지 안 해줍니다
이런 회사는 보다 보다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해 보는 일이라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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