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U+ ] LG u플러스 인터넷전화 고장으로 사용할수없는데 위약금을 내야만 해지가 가능하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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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단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5-06-18 1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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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폰 번호 070 4696 8477
약정기간 2013.4월.-2016.3월(3년악정)
현재 인터넷전화기 고장으로 2달 넘게 전화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17일 삼성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요청 했으나
메인보드 교체해야해서 수리비가 17만원가량 나온다고합니다.
3년 약정이지만 전화기가 고장이나서 사용할 수 없는 폰이라 해지 요청했더니
위약금을 20여만원을 내야한다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2년 3개월 사용했는데도 해지위약금 금액이 1달 사용후 해지금액과 같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폰이라면 모르지만 폰을 사용할수도 없는데
내년 3월까지 16,430월을 매달 내야한다는게. . ..
폰은 소비자가 알아서 고쳐서 사용하던 고쳐서 사용하지 못할경우 내년3월까지는
무조건 한달사용료 16,430을 내야한다고합니다.
정말로 이방법 뿐인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 인터넷전화기2.jpg (50.4K) DATE : 2015-06-18 1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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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전화기 고장으로 인한 해지에 발생하는 위약금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