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부회계감사 유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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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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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환주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5-06-18 11: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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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고 있는아파트는 지난 2011부터 지난해까지 한해도거르지 않고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아오고있다.첫 외부감사였든 2011년의 감사비용은 80만원이었고 그 후 해가 지나면서 조금씩 내려가 지난해엔 50만원의 감사비용을 치렀다.내가 생각하기엔 처음 새롭게 감사를 할 경우엔 봐야할 것들, 점검해야할 것들이 더 많고, 매년 받아보면 그만큼 감사에 드는 시간적 노동적 투여량이 덜 하기 때문에 감사비용이 조금씩 내려간 것이 아닌가한다, 굳이 입주민에게 관리비를 더 걷어가면서까지 외부인을 불러야 하는가?하는 의문이 고개를 들기도 했지만,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전문자격자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아두면 내부감사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홀가분하고 개운한 것이 사실이다,또한 언론에도 자주 언급됐듯이 입주자대표회의 내부감사가 가재는 게편이라는 식으로 어물적 넘어가는아닌가 하는 주민들의 의혹어린 시선이 있고 전문가아닌 내부감사에게 삼사를 받는것이 대표회의 입장에서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끼는 편이다.관리소 역시 외부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지 않고 적극 협력했기 때문에 매년 입찰공고를 통해 공정하게 감사인을 선정해왔다.올헤에도 공잉회계사를 초빙해 감사를 받으려고 했던 우리 입대회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올해부터 주택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외부감사가 의무사항이 되면서감사비용이 대폭인상 됐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이미 한국아파트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지만 아파트 감사 시 "3"인 이상-최소 100시간(현장감사60시간)이상 투입 할 것을 권고하고 미 준수 시 제제까지 하겠다는 한국공인회셰사회의 지침이 모든 공인회계사들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300세대 기준 300-500만원이 들며,800세대인 우리 아파트의 경우엔 기존 감사비용의 10배 이상 들 것으로 보인다.전국적으로 따지면 아마도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이다.지난해까지 우리 단지는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외부감사를 받아왔다,올부터 전국 모든 단지에 의무화 된다면 가격이 내려가야지 정상이 아닌가??? 물건이 많이 팔리면 그만큼 매출이 늘고 단가비용이 적게 들게 되므로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다,만일 수요가 많고 또강제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약점을이용해 가격을 인상한다면 이건 악덕상혼이자 판매자들 간의 담합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돼야 한다.서당개 십년이면 풍월을  읋는다고 수십년간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입주자대표를 여러번 맡아보니 아파트 회계에 대해서도 잘 아고 있다고 자부한다.일반 기업회계와 달리 아파트회계는 단순하고 범위도 좁은 편이다.아파트 감사를 많이 다녀본 공인회계사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우리 단지에서 감사인을 선정할 경우엔 반드시 입찰공고를 통해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심사해 그 중 최저가를 제시한 회계사에게 일을 맡긴다.최저가라고 해서 부실감사를 벌이고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그냥 넘기지 않는다고 믿는다.만에 하나 잘못된 감사을 벌이고 그것을 감사보고서를 통해 남기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 오점을 남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이런 부분을 간과한 체 일반 기업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펼치는 것처럼 말하면 과대포장이 아닐 수 없다.기업회계와 전혀 딴판인 아파트 감사에 "3"인 이상,100시간 이상을 투입한다 는 건 과잉인력 투입이자 시간낭비일 뿐이다.게다가 주택법이 강화된 틈을 타 협회의 이름으로 모든 회원들에게 지침을 내리는 것은 담합이자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다.이것이 공사입찰담합,요역입찰비리와 무엇이 다르겠는가,여태것 잘 해 왔던 아파트의 외부회계감사에 왜, 무엇때문에 지침까지 내력며 10배 이상에 가까운 비용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것인지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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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고발센터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고발센터는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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