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자동차 구매로인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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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닛산 ] 닛산 자동차 구매로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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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방성옥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6-18 13: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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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닛산 차량을 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29일 시동이 걸리지않는 결함이 생겼습니다.
가져가서 차일피일 수리완료일자를 미루더니
이제야 가져가랍니다..
중고차도아니고 새차를 일주일도 채 타지않은상태에서
고장이 난건이고 바로 수리가 된것도 아니고
교환이나 환불을 받고자 하는데 그쪽에선 당연히 안된다고 하네요..
차타고 다니다가 사고라도 날까봐 불안해서 그차량 타기가 너무 싫고
소비자를 우롱하는것도 같고..
너무 황당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차 구입후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험을 하시어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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