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그라미산후조리원(녹번점) ]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예약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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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자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6-18 16: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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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에서는 소비자 변심으로 약관에 따라서 환불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로서는 조리원에서 간염이 안되라는 보장도 없고 조심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환불을 받았음 합니다.
어려운 시국인지라,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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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예약하신 산후조리원 취소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일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입소예정일 30일 이전부터 10일 이전까지는 사업체의 보상기준에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위약금을 제한 나머지 일부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는 계약 해지 시 계약금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와 계약 시 계약금은 10%정도만 내는 것이 좋고, 환급조건에 대해선 따로 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조리원측과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