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예약금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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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산후조리원(녹번점) ]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예약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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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자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6-18 16: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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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가 점점 확산이 되고 있어서, 산후 조리원 보다는 강원도 처가에서 조리를 하려고 합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소비자 변심으로 약관에 따라서 환불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로서는 조리원에서 간염이 안되라는 보장도 없고 조심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환불을 받았음 합니다.
어려운 시국인지라,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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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예약하신 산후조리원 취소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일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입소예정일 30일 이전부터 10일 이전까지는 사업체의 보상기준에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위약금을 제한 나머지 일부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는 계약 해지 시 계약금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와 계약 시 계약금은 10%정도만 내는 것이 좋고, 환급조건에 대해선 따로 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조리원측과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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