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지케이스 ] 휴대폰케이스 물품구매신청 후 구매금액환불조치 미이행 및 연락두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태연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5-06-19 09:41:47
본문
물품구입을 하고 구매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일 구매업체에서 주문내역을 알려준 메일을 보내준 이후로 구매물품을 보내주지도 않고
업체전회번호로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도 않고 메일을 보내도 수신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홈피에는 "공지사항"이라고 회사사정으로 인해 전체환불조치를 하고 있으니
게시판에 연락처를 적으라고 안내를 하지만
게시판에 글을 남길수가 없어 수차례 전화및 메일을 보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게다가 저처럼 "간지케이스"라는 휴대폰케이스판매업체에서 피해를 보신분이 있다는 글을 인터넷에서
나중에 보았는데---
아직도 이업체는 버젓이 인터넷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며 피해금액을 환불받을수 있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물품구입금액 송부내역.pdf (188.7K) DATE : 2015-06-19 09:41:47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제품 미배송으로 인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문후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환불 또한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