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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헬로비젼 ] 이중 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통신 요금 과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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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가해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5-06-20 13: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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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최초 인터넷과 TV를 가입 하였습니다.
그 당시 2년간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하고, TV에 대한 비용만 부담하기로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초기 계약 할 때와는 다르게 1년간만 인터넷이 무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빙자료를 첨부하며, 계약담당자와 연결 시 제 전화를 고의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해결 중 이라고만 말을 하고 특별한 조치 없이 비용만 계속해서 과다 청구되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비양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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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의 인터넷결합상품 계약 후 부당한 요금청구에 몹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작성하신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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