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몰 ] 소니카메라 재포장판매로의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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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수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5-06-16 16: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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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박스에상품택및 개봉라벨이없음
소비자는박스개봉한제품인지확인할수없음
상품택도없는제품을정상제품이라할수있는지궁금하네요
박스그냥열리길레내용물확인하였다고하니
박스개봉을하여반품불가하다고함
상품택도없는제품박스개봉의의미가없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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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재포장판매로 의심되는 상품에 대한 반품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에 대하여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