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반 ] 카드결재 후 상품수령을 않았는데 폐업하고 매출취소 불가하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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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완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5-06-17 1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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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구매 후 물품을 반납한점 / 반납 후 일체의 연락도 받지 못한체 본인이 카드사 등록된 와이드 앵글 가맹점 연락처를 파악해 연락한점,수차례 통화시도하였으나 6/16일 오후즈음에야 연락이와 일방적으로 매취불가하다고 한점. 구매 당시 바지 밑단 수수선 후 반품 불가라고 고지하지 않았음. 등을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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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6BW-415061709520.pdf (236.8K) DATE : 2015-06-17 1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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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양복점에서의 매출취소 거부와 관련하여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 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